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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하기 이전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수사기관은 전세 사기 범죄에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범죄단체조직죄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면 직접 범죄를 실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조직원으로 가입한 정황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또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기죄만 인정되면 현재로서 별도의 몰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범죄수익의 환수가 불가능하다. 만약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해지면 피해자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환부절차를 통해 몰수된 범죄수익에서 피해 금액을 변제받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전세 사기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여러 명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법원은 △공동의 범죄를 목적으로 △다수인이 지속적으로 결합해 △조직 내 위계질서와 역할분담이 이뤄진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한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지휘와 통솔이 이루어지는 조직이 존재해야 하고 조직원들이 공동의 범행 목적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범죄를 실행해야 한다.
현재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전세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운영하면서 산발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사례가 많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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