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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우월적 지위 남용, 부의 편법 대물림 등 유형의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세 2980억원, 소득세 798억원, 증여세 437억원, 부가가치세 215억원 등 총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총 적출(미신고) 소득금액은 1조4266억원이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벌떼 입찰과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8명) △법인자산 사유화 등 사주의 우월적 지위 남용(11명) △변칙거래를 통한 부의 편법 대물림(13명) 3가지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엄중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신중한 세무조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사주는 시장경쟁 질서를 훼손하거나 편법과 위법으로 불공정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및 공정과세 확립 차원에서 불공정 탈세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조사·착수 사례를 보면 우선 A시행사는 위장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한 후 미성년인 사주 자녀에게 A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A사는 아파트 분양에 성공해 큰 이익을 거뒀다.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 가치는 이후 5년간 200배 올라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이 확인돼 조사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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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B시행사는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사주 자녀의 법인에 저가로 양도해놓곤 자녀가 지배하는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분양·공사수익을 독차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은 수백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사주 일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뿐 아니라 호화별장이나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등 기업 이익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불합리한 사업 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해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면서 세금은 탈루하는 사주들도 적발됐다.
한 기업 사주의 배우자 C씨는 초등학생인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회사가 진행하는 수출 거래에 끼워넣어 통행세 명목의 이익을 갖게 해 조사 대상이 됐다.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 임대료는 법인 자금으로 내기도 했다.
사주 D씨는 주력 계열사의 주식은 과소평가하고 자녀의 회사는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기업을 합병해 자녀에게 합병이익을 편법으로 넘겼다. 국세청은 D씨에 대해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증여세 등 수백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지능적인 기법으로 납세 의무를 무시하는 탈세 혐의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오 국장은 “자금 추적조사, 디지털·물리적 포렌식 조사 등 가용 집행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세금 포탈 혐의 시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공정과세원칙을 중심에 두면서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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