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는 지난 2020년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해외유입차단 등을 이유로 잠정 중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이란, 수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이집트, 세네갈 등 24개국을 제외하고는 사증 없이 제주도에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지정 유치 전담여행사,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집돼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국적의 5명 이상 단체관광객도 오는 6월 1일(몽골은 10월1일)부터 사증 없이 강원도,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여행가능한 기간은 15일이며, 입·출국 시에는 동일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