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학기금을 출연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라면서 원심이 정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학증서 수여시 김 교육감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오인될 소지가 없었고 그가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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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그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옛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교육감이 기부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교육부의 징계 지시가 부당한 것으로 결론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보류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부가 김 교육감에게 내린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부 작성을 지도·감독하는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면서도 “교육감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김 교육감의 지침을 국가사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일선 학교 교감, 교사 등에게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 이행을 보류할 것을 지시했는데 교육부가 이에 대해 교육부 특별징계위원회에 넘기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교육감이 그와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은 “아이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교육청은 결국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의 명령거부에도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를 지시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및 25개 지역교육장 등 경기도교육청 직원 30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직무이행명령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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