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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다.
중앙회는 “대출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된 금고는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돼 합병금고로 이관됐고 회원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불법대출 사고발생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추진과 고객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2024년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