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의료비 지출이 많은 가구는 연금소득 감소를 근로소득으로 보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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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개시연령은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된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가 넘어야 한다.
KDI는 이번 연구에서 61세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1956년생과 받지 못하는 1957년생을 비교했다.
그 결과 1957년생 가구주는 61세 시점에 공적연금소득이 1956년생과 비교해 연간 223만원 감소했으나, 대신 근로소득이 513만원 늘어 연금소득 감소분을 보완했다. 또 가처분소득 감소폭은 연간 88만원에 불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KDI는 분석했다.
소비지출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1957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의 연간 소비지출은 19만원 줄었으나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KDI는 “연금 공백기에 근로소득을 높여 공적 연금소득 감소를 보완함으로써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소비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또 61세 시점 1957년생 가구주 가구의 상대적 및 절대적 빈곤율은 1956년생 가구주 가구에 비해서 전혀 악화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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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구주 및 가구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근로급여를 적절하게 늘리지 못해 소득보완이 어려웠다.
의료비 지출이 중위수위 이하로 건강한 1957년생 가구는 1956년생 가구주 대비 연간 근로소득이 824만원이 높았다. 반면 의료비 지출이 부담이 큰 가구(중위수준 초과)에서는 근로소득이 156만원만 늘었다.
KDI는 연금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상향되는 미래세대도 1957년생 가구처럼 근로소득을 높여 연금소득을 보완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달았다. 고령이 될수록 재취업 확률이 낮아지기에 연금공백기가 길어질수록 대응여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부분연금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본인의 건강 혹은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부담으로 노동참여 제약이 높은 연금 공백기 가구에 소득 지원책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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