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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지침 마련을 위해 그간 국방부에서는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과 다수의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기존 한미 간 지휘통제체계 연동 시에는 사이버보안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연동 데이터에 대해 한미 간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체계를 연동했다. 그러나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체계 연동 시 필요한 사이버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명시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한,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되었을 경우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 정보에 대한 교환도 실시하도록 명시해 사이버보안의 실행력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통해 자국 체계에 대한 위협이 상대국가의 체계에 대한 위협과 동일하다는 것을 상호이해하고,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국의 체계는 자국의 사이버보안제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뢰하며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에 합의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은 범세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CENTRIXS 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이 다른 파트너국가와 맺는 최초의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이다.
국방부는 이번 합참과 주한미군사 간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이달 열리는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협력위원회를 통해 한미 국방부 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