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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그간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이 없어진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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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산재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보수)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고용부 고시)을 곱해 산정된다.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서 같은 법상 비과세소득 및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와 건설현장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고용부가 산정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골프장 캐디는 소득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준비 등을 고려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기준보수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보험료 면제 및 감액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저소득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해율이 전체 업종 평균재해율의 절반 이상인 직종 중 일부에 대해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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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 등 신고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의 의의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여러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던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이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