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검찰, 삼례 3인조 '부산 진범' 무혐의 처분...객관의무 위반"(종합)

노희준 기자I 2019.01.23 10:27:15

삼례 3인조 사건 과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진범 내사사건 원처분 검사 배당 부적절"
"검사·수사관 기피·회피제 도입" 권고
검찰 직접적인 사과 등 언급 없어

삼례 3인조와 박준영 변호사(맨 왼쪽)가 2016년 법원의 재심 결정 직후 전주지법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경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을 일으켰던 ‘삼례 나라수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에서 진범인 ‘부산 3인’에 대해 혐의없음의 내사종결을 내린 당시 검찰의 처분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편파수사 등 검찰권 남용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내놨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의 진범인)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무혐의 결정은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해야 할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인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최 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체포해 검찰에 넘겼다. 전주지검 역시 삼례 3인조를 그대로 기소해 같은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부산지검이 그해 11월 배모씨 등 이른바 ‘부산 3인’을 진범이 유력한 다른 용의자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원처분 검사에게 배당했다. 결국 이 검사는 2000년 7월 부산 3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부산 3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을 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진범 중 한 명인 이 모씨가 2015년 진범이라는 양심선언을 하면서 삼례 3인조가 재심청구에 나섰고 박준영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사위는 “부산 3인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입증해주는 정황들이 있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했음에도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또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의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한 전주지검 결정이나 사건을 배당받은 최모 검사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특히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원처분검사의 판단에 따라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검이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를 수집해 진범을 기소할 정도로 진행했던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것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을 이송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법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당시 부산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송 결정의 이유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불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동시에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삼례 3인조에 대해 폭행 등 강압수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자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검찰 역시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검찰의 삼례 3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경찰의 수사과정의 질문과 답을 변경해 ‘복사해 붙여넣기’ 식으로 만들어 형사소송법의 규정 등 적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위법한 문서라고 꼬집었다.

과거사위는 이밖에 삼례 3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중요 참고인인 최모씨 등을 조사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과정에서 그 지적능력을 간과한 점 등은 수사의 미진함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이에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 회피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다만, 여러 조사대상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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