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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20일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로 받거나 압수수색하려고 했으나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아직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중 박 전 처장 경우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특수단은 박 전 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했다.
이후 경찰에 출석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아예 가져오지 않았다. 이날 출석한 김신 부장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는 1차 영장집행 방해에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핵심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경호처가 이를 회피하면서 특수단은 향후 통신영장 신청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할 당시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확약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미뤘다.
특수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대통령 측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요구에 따라 어떻게 할지 안에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17일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특수단은 검찰의 결정을 고려해 이 본부장을 석방했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윤 대통령 등 공범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한 비상계엄 피의자는 52명이다. 특수단은 이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모 대령,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군 관계자 8명과 경찰관 2명 등 10명을 공수처로 이첩했으며, 1명을 군 검찰로 넘겼다.
특수단은 150명이던 수사단 규모를 120명으로 줄였다. 이날 광역수사단 측 인원을 파견해제할 계획이다. 경찰관 관련 사건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해당 수사를 맡았던 특수단 2팀 인원을 복귀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