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게임콘텐츠산업과는 메타버스 내 게임물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회와 주요 사업자들은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며, 게임콘텐츠산업과의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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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은 “이통사들이 운영하는 메타버스는 소셜 플랫폼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가장 주요한 가치다. 왜 이를 게임으로 판단하고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국내 메타버스가 글로벌로 가는 상황에서 본인인증, 과몰입 방지, 등급 분류 등의 규제를 적용하면 추진중인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네이버 제트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투자 유치와 이용자 확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전 세계 200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페토의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자율 규제를 통한 최소한의 규제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투자 유치,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의료실습 교육업체는 “의료계의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서비스를 왜 게임으로 간주하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특히 의료 트레이닝은 집중과 장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한데, 게임으로 간주하면 과몰입 방지 등으로 인해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초등학교 SW개발업체 관계자는 “학교 교육용 대상으로 메타버스 사업 모델을 전개하고 있으며 업력이 꽤 되었음에도 매출은 크지 않다. 특히 교육용 서비스는 게임물로 간주되면 바로 끝난다. 어렵게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라고 했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는 입장 고수
그러나 문화부 게임과는 메타버스 산업계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게임산업법 적용 방안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협회와 사업자들은 ‘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시스템 운영’을 제시하고, 곧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자율규약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용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엔데믹을 지나 겨우 태동하기 시작한 국내 메타버스 산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성장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범부처적인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번 간담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제트·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들이 문체부에 업계 우려를 직접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