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오후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증권범죄자가 취한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벌금과 별도로 불공정거래 부당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당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40억원까지 과징금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총수입-총비용’으로 법제화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벌 감경이나 면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개정안에는 부당 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최대 5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본회의 직전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해당 한도가 40억원으로 조정됐다.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이 따로 없어 주가조작을 저질러도 범죄자가 취한 이익을 정확히 산정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산정 공식을 법률에 명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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