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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청장은 “일시적인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얼마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영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사기정보분석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전국 시·도별 사기죄 및 특경법상 사기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기죄는 약 119만건에 달했다. 특경법상 사기죄는 약 9600건이었다. 보이스 피싱 등 신종 금융 사기범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만2000건의 범죄가 발생해 약 5만3000명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그 피해액은 3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한 때 폭력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사람의 신뢰를 기망해서 등쳐먹는 사기의 시대”라며 “영국의 ‘사기범죄분석원’이 있는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내에도 경찰청 내에 마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이 국정과제로 이야기하고 건의해야한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사기 범죄정보의 통합·전문적 분석을 통해 차단 및 수사, 예방 등의 종합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사기방지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수사특례조항 신설, 사기방지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