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최근 거래소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신라젠 행동주의주주모임, 금융정의연대 등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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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의견은 달랐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요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다. 대부분 집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열리고 있어, 집 앞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후 신라젠에 부여한 6개월의 개선 기간이 끝나는 올 8월 이후 유사한 집회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개월 후 발생하는 상황이 우려돼 집회를 미리 금지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의 내용과 방법은 보장된 집회 또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은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의 성질로 보이긴 한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가, 최근 상장폐지 위기를 벗어났다. 지난 2월 18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오는 10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