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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출한 항소이유서나 반성문 등을 보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가 의문이다”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이자 지적장애인 3급인 B씨의 고소가 아닌,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의 신고로 드러났는데 시청자들도 그만큼 범행의 행위가 지나쳤다고 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에서 비록,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는데 이는 A씨가 주장하는대로 연인관계에 의해 작성된 B씨의 처벌불원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전부 살핀다면 원심의 형은 책임을 묻기에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재판부의 주문 이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한 뒤 인터넷 방송에 출연시켰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을 받는 등 이득을 얻은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피해 여성과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방송했는데 과연 연인관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A씨에게 물었다. A씨는 “나의 성격이 개방적이고 특이한 편이다. 서로 사귀기로 약속한 사이는 맞다”고 답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하게 해 적지 않은 수익을 취했다.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고, 성관계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