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호선 객실에서 방뇨한 승객에 대해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00시 6분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 49분 → 천안역 3일 00시 20분)가 서정리역 부근을 운행할 때 발생했다.
글쓴이는 “여행 갔다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며 10초 길이의 영상을 첨부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한 남성이 좌석 앞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대소변을 보고 치우지 않으면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레일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전동열차에 대해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와 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벌금을 더 올려야 한다”, “방뇨 빌런 본 뒤로 지하철에서 앉을 수가 없더라”, “위생을 위해서도 지하철 의자 시트를 천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모두 바꿔야 한다”, “가뜩이나 퀴퀴한 냄새 때문에 찝찝한데…”, “코로나 시국에 방역수칙에도 위반하는 일”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