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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인" 잃어버린 에어팟, 인근서 자동 연결돼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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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20 0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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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서 무선 이어폰 잃어버린 피해자
A경위 근처, 피해자 폰과 블루투스 연결돼 덜미
A경위 "자신이 잃어버린 건 줄 알았다" 주장
CCTV 확인 결과 A경위의 절취 사실 포착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훔친 무선이어폰을 사용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연결돼 절도 행각이 드러난 현직 경찰관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20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산하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경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으로 나뉜다. 구체적인 징계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A경위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타인이 놓고 간 무선이어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범행은 같은 달 29일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훔친 무선이어폰이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무선이어폰이 A경위와 가까운 위치에서 블루투스 기능으로 연결된 사실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일주일 전 잃어버린 내 이어폰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를 담당한 전주덕진경찰서는 헬스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그가 절취한 사실을 포착해 그를 직위해제 한 상태로 감찰을 진행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경위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현직 경찰관의 절도 사안이기에 엄중히 감찰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경찰관이 해임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B경위는 지난 5월 23일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약 15만원을 훔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그는 비번 날 술에 취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넘겨진 B경위는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았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B경위를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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