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1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당시 피해 소방대원들은 ‘빌라 내 계단에서 머리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로 경찰과 현장에 출동해 응급 처치했다.
대원들은 추가 낙상을 우려해 의자에 A씨를 앉힌 후 그의 직장동료를 기다렸고, 이 과정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고 하자 이를 만류했다. 그러나 A씨는 갑작스레 대원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피고인이 정중히 사죄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