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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7일 구미 봉곡동에서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된 승용차를 몰고 문경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긴급 체포된 후 조사를 받아왔으며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었다.
당직 근무자가 21일 오후 4시 47분께 의식이 불분명한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고,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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