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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피해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은 366일에 달했다. 학교에 왔어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해당 기간동안 법정 수업일수가 398일임을 고려해볼 때 학교에 있던 날은 8%였다.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에 등교해 특강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가해학생이 출석정지 기간 중 진로특강에 참석하고 학생부에 진로활동사항으로 기재하기까지 했다”며 “이날은 피해학생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마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학생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적인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