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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피해학생, 2년간 이틀만 정상수업

김형환 기자I 2023.04.14 14:48:02

피해학생, 수업일수 398일 중 8%만 등교
학폭으로 인한 PSTD 등으로 학업 불가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학폭)을 당한 피해학생이 피해 사건 이후 단 2일만 정상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민족사관고로부터 제출받은 피해학생 출결현황을 살펴보면 피해학생은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으로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까지 약 2년간 정상적으로 수업을 소화한 일수는 2일에 불과했다. 2019년에는 단 하루도 정상적인 수업을 듣지 못했다.

2년 동안 피해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은 366일에 달했다. 학교에 왔어도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한 날이 30일로 분석됐다. 해당 기간동안 법정 수업일수가 398일임을 고려해볼 때 학교에 있던 날은 8%였다. 학폭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출석정지 기간에 학교에 등교해 특강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가해학생이 출석정지 기간 중 진로특강에 참석하고 학생부에 진로활동사항으로 기재하기까지 했다”며 “이날은 피해학생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마주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피해학생은 2년여의 긴 시간 동안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공황장애에 시달렸다”며 “반면 가해학생은 법기술을 이용해 정상적 학교수업을 받았고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하는 등 대조적인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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