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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허위로 입원하면서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사용하는 택시기사에 대한 수사 공조를 요청 받았다. 이에 금감원은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보험 사기 혐의 분석 등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입원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사용한 택시기사에 대해 보험금 청구 서류 등을 분석해 허위 입원(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 157명을 확정한 후 조사 결과를 경기남부경찰청에 송부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금감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 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허위 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 A씨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1427만원을 편취했다. 혐의자 B씨는 중수골 골절로 3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1313만원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기획조사 실시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입원 등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 중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사고 후 입원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