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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 '무과실' 피해보상 화재보험 7월5일까지 의무가입해야

김경은 기자I 2021.05.06 12:00:00

무과실 보장내용 포함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제도 시행
기존 보험은 오는 7월5일까지 효력
반드시 보장내용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방화, 원인 미상 등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었던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지난 1월 5일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기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이에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이나 가입이 필요 없다.

새로운 상품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료는 60평 영업장 기준 기존 보험보다 약 15%(평균 4만5000원, 연간)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가입했던 보험료 환급은 보험상품의 가입조건(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소를 말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 피해를 받은 국민들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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