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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은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시행 3개월을 앞둔 현재까지도 EU 집행위원회에서 기업들이 규정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우리 타이어 및 완성차 수출업계의 애로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산림 파괴와 관련된 제품을 역내 생산·유통·수입하는 역내 기업에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및 목재 가공 제품, 제지, 타이어 등 관련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및 유통업자는 실사를 통해 취급하는 제품 혹은 원자재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이 파괴된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패트릭 앤서니 차일드(Patrick Anthony Child) EU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부총국장은 “한국은 EU의 역내 그린전환 산업역량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우방국”이라면서 “EU의 통상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이 겪는 애로를 종합해 전달해 준다면 향후 관련 정책 입안 및 세부 가이드라인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일에는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마리-피에르 베드렌느(Marie-Pierre Vedrenne) 의원을 면담한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그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통상 대응 활동(아웃리치)을 유럽으로 확대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세계 어디라도 우리 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26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신규 사무소를 개소하고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 지원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