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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2020년 54일 간의 최장 기간 장마(평년 30일) △2022년 8월 서울 1시간 강수량 141.5mm에 이르는 집중호우(연 강수량의 11%) △올해 7월의 중부지방 집중호우 등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홍수 대비 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에도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지류·지천 등 그간 치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빈틈을 메꾸고, 국민 입장에서의 치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작동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대책은 △홍수 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인 확대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충분한 대응 시간(골든타임) 확보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의 4대 부문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홍수 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의 획기적 확대’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오는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km에서 약 4300km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퇴적토가 많이 쌓였거나, 나무와 풀이 자라나는 등 물의 흐름이 정체된 곳을 중심으로 준설 사업을 실시하고, 하천기본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전환한다. 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이 검토된 하천정비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해 적기에 하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 구상을 실시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비대상인 규모가 작은 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지역에서 20개의 댐 건설을 요청했는데, 신규 댐이 13개고 기존 댐 리모델링이 7개다”며 “지역 사회에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 지자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댐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선 “댐 후보지가 정리되면 지역 사회와 소통이라든지 갈등 해소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역의 수월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과 계속 협의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내년 초에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을 발표할 때 댐 최종 건설지 등 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 시 상·하류(댐·하천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한 댐 최적 방류(시기, 양 등)를 지원하기 위해 ‘댐-하천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물관리 기반(플랫폼)’도 내년 중 구축해 댐 상·하류 지역의 홍수 안전을 강화한다.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도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극한 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인프라) 구축도 가속화한다. 오는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 방수로를 건설해 극한 홍수에 대비한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원 사업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대심도 빗물터널 완공이 오는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지연되면서 사업비도 증액됐다. 이에 대해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에서 사업비 증액을 확정했다. 광화문은 2917억 원, 강남역은 4802억 원이다. 서울시에서 조달청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공고를 요청했는데 이달 중순에는 입찰 공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오는 2028년 홍수기 이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 기후를 고려한 치수 안전 체계 확립’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따라,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운 지역(특정도시하천 유역)을 대상으로는 국가가 직접 ‘특정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별히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거나 중요 산업시설이 위치한 유역의 침수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홍수 방어 목표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필요 시 500년 빈도 이상)으로 강화한다.
홍수 취약 지구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하천관리청(환경부·지자체) 위주의 홍수 취약 지구 현장 점검 등으로 인력·전문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문 기관(하천협회·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홍수기 전(2~3월)·중(8월)·후(10~11월) 하천 시설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홍수 취약 지구 지정 누락을 방지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 확인될 경우 조속히 보수해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
현장의 비상 대응력도 확보한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홍수기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매년 3월까지 비상 시 인력·장비·자재 동원 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함으로써, 비상대응계획의 내실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홍수취약지구 위치 등을 고려해 긴급 대응에 필요한 장비·자재 비축을 위한 방재 거점(스테이션)도 내년 5월까지 낙동강 유역에 시범 구축한다.
환경부는 재난 안전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하기 전인 매년 5월 첫째 주를 ‘대한민국 홍수 안전 주간’으로 지정·운영해, 전국 226개 지자체가 함께 홍수 대응 태세를 총괄적으로 점검한다. 또 △홍수특보 발령지점 확대 △홍수위험지도 △홍수취약지구 △하천점용허가 △비상대응계획 등의 치수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소속·산하 기관(환경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을 비롯해 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이 상호 소통·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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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로 스마트폰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 우려 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도 추가한다. 홍수특보 발령 당시 특보 발령 지역 인근이 아닌 다른 지역에 위치해 알림 문자를 못 받거나 문자를 받고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홍수특보 발령 지점 부근에 진입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 7월부터 GPS 기반의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지역에 진입했음을 알려 안전 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 체감형 홍수특보 시행과 함께 인공지능 홍수특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 수위 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소하천 수위 등 유관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늘어난 지방하천 수위관측소들 중 일부는 앞으로 홍수특보 발령 지점으로도 활용된다.
전국 4800여 개의 읍면동 중 침수 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 시 도시의 침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내년까지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홍수위험지도 활용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고, 지자체 방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현장의 홍수위험지도(도시침수지도, 하천범람지도) 활용 확대를 유도한다.
‘치수 안전 확보를 위한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해 홍수대응상황을 총괄 지휘·관리하는 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지류·지천 정비와 댐 건설을 위한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치수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내년 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