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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내년부터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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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5.11 10:51:01

국회 계류중 고용보험법 조속 개정 노력
특고 고용보험 가입, 올해 중 관련 법 개정 마무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견수렴할 것"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특별고용 근로자·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고용노동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에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해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이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했다. 다만 특고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할 사안이 많다며 21대 국회로 공을 넘겼다.

이어 취업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 이후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 파악체계 구축 △적용·징수체계의 개편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 등의 과제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자영업자 등의 추가 적용시기 및 적용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마련·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돕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취업을 준비중인 저소득층·청년들과 장기 실직상태의 국민들을 위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법령 마련·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후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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