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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 살해' 양민준…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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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I 2026.10.01 06: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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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이유로 위층에 살던 70대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0일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검찰은 앞서 1심에서도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범행에 대해 양씨가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밖에 없다”며 “1심에서도 수개월간 합의와 피해 보상 등을 노력해왔고, 지금도 합의를 위해 백방 노력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양씨도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30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던 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흉기에 찔린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고 출입문을 잠갔다. 하지만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접근해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등을 고려해 사건 발생 이후 양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양씨는 1심 재판에서 과거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앓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가 여러 차례 공격한 점 등 고령의 노인을 살해한 범행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인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양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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