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지난 1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 판결 결과 회사와 전(前) 대표이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20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전 대표이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회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발생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이다. 인보사(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주성분과 실제 사용된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