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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사복 차림에 모자를 쓰고 경찰과 동행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왜 연락했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중대장은 침묵했고, 뒤따라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시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중대장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시킬 수 없는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한 만큼, 규정을 위반해 이뤄진 군기훈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다만 중대장은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훈련병들에게 군기훈련을 주겠다고 보고한 건 부중대장이었고, 이를 승인하면서 입소한 지 얼마 안 된 훈련병이니 완전군장이 아닌 가군장으로 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거다.
사고 당일 오후 연병장에 확인차 나간 중대장은 훈련병들이 쓰러진 후 이들이 완전 군장을 메고 훈련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이송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중대장과 함께 속초의료원으로 향했고, 현장 의료진은 횡문근 융해증의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속초의료원에 신장투석기가 없어 박 훈련병은 다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투석 치료를 받기까지 약 서너 시간이 소요돼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고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춘천지법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약 3시간 만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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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은 중대장은 구속영장 신청을 앞둔 17일과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에 갑자기 어머니에게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사죄 연락 한 번 없던 중대장이 수사가 본격화되자 이제서야 사죄 운운하며 만나자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장이 반복적으로 진정성 없는 사죄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중대장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과 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