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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뇌물수수 이화영, 1심 징역 9년6월형 선고(2보)

황영민 기자I 2024.06.07 15:29:4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수수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이 선고됐다.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022년 9월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 대북사업 우선적 사업 기회 부여’ 등을 대가로,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징역 15년형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방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임했을 당시 쌍방울 측에서 법인 카드와 차량 등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두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5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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