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 의사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한 김씨는 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연관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씨의 신상공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머그샷 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첫 사례다.
‘머그샷 공개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름,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연인 A(21)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인 B(46)씨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에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발언하거나 A씨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고 주먹으로 연인의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