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지하철서 ‘성인물’보다 잠든 男…처벌 가능할까

강소영 기자I 2023.10.25 10:46:5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불특정 다수가 많은 지하철 안에서 성인물을 본다면 이는 처벌이 될까.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1호선 지하철에서 성인물을 보다 잠든 남성에 대한 제보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1호선 객차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남성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조는 모습이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에서는 낯 뜨거운 성인물이 재생되고 있었고 양옆으로 다른 시민들도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고.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을 보면서 웃기도 했다”면서 “어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날 패널로 출연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당 남성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시청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지하철이 아닌 버스에서라면 다소 상황이 달라진다. 지하철과 달리 버스에서는 ‘교통안전법’이 적용되는데, 교통안전법에는 이같은 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다.

다만 버스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승객을 봤다면 버스 기사에게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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