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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2월 3일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종교 행사 참석자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단체는 2020년 11월 27~28일 전국에서 모이는 집단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상주시 역학조사 담당자는 A씨에게 출입자 명단과 종사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상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2020년 12월 행사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상주시장 명의의 공문이 센터 측으로 두 차례 전달됐고 A씨는 참석자 일부가 누락되고 미참석자 정보가 기재된 자료를 상주시에 제출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정당한 사유 없는 역학조사 거부’로 인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와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A·B씨는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이 정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집중 심리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정한다. 동법은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역학조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B씨의 행위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려면 ‘상주시장 측의 명단 제출 요구’가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하지만 2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일반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의한 활동을 말하고, 여기에는 관계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범위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의 ‘역학조사’의 경우 그 범위가 엄격히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