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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전세 사기 '세모녀 투기단' 분양대행업자…"혐의 전면 부인"

하상렬 기자I 2022.09.19 12:44:11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檢 무리한 기소, 민사로 다퉈야"
세모녀 측, ''차명거래'' 혐의만 인정…"다음 기일 의견 낼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액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의 분양대행업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모씨 등 세 모녀와 분양대행업자 4명에 대한 사기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분양대행업자 측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분양대행업자들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송구하고 유감스럽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소 편향된 시각에서 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민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가 형사적 문제로 무리해서 기소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들이 김씨와 공모하고, 그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은 분양대행사로, 당시 통용되는 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따랐을 뿐으로, 수분양자인 김씨와 공모관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아 전세금이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재임대를 통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며 “신규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는 정상적인 기대감이 있었지만, A씨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이것은 피고인들과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와 두 딸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다음 공판기일에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변호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선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 판사는 다음달 26일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A씨 등에 대한 증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2017년 4월~2020년 1월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는 소위 ‘깡통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분양대행업자는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겼고, 해당 금액은 1건당 최대 5100여만원으로 총 11억8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아울러 A씨의 두 딸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A씨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자신들의 명의로 빌라 136채 소유권을 불법 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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