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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앞서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9일 전익수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를 시작해 100일간 연인원 164명 조사, 18회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20전투비행단(20비) 대대장과 중대장(피해자의 직속 상급자들)의 피해자 사망 전 2차 가해 등 범죄 ▲피해자 사건을 송치받은 20비 군검사의 직무유기 등 범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전 부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범죄 등을 밝혀냈다.
특검팀은 또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 후 ‘혐의없음’ 처리된 군무원에 대한 증거를 보강한 후 여죄까지 모두 규명했다. 뿐만 아니라 군무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전익수 실장 본인을 수사중인 군검사를 상대로 전 실장이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위세를 과시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함께 공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심리부검에 따르면 이예람 중사는 강제추행 직후 자살위험이 발생해 급격하게 고위험군에 이르렀고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전임 후 2차 가해를 경험하면서 좌절감과 무력감이 심화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군검사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못한 제반 의혹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규명해 내기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증거주의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들 각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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