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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표에는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별 점검항목과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으로 구성됐다. 핵심요소별 점검항목에는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 △현장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의 파악 및 통제 △도급·용역 시 안전보건 확보 △비상조치 계획 등이 포함됐다.
위험요인별 세부 점검항목에서는 해당 업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작업 등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폐기물 처리업, 창고 및 운수업 자율점검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월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배포했고, 9월에는 50~299인 제조업 전체 사업장에 자율진단표를 제공했다. 또 10월에는 대부분 업종에서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배포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소사업장의 업종별 자율점검표는 계속해서 위험업종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장에서 이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