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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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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0.12.30 11:00:00

6개월간 457억원 추가 감면 효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화면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항공업계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약 457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혜택)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며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합심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 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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