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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공공입찰에서의 비리 및 공정조달질서 위반 사범 조사 및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 기관의 인력, 정보 등의 지원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력교류 및 상호 교육 훈련 지원을 비롯해 ‘대검찰청-조달청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경험과 조달청의 전문행정 경험이 합쳐져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 강화라는 공동목표 달성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조달청장도 “불공정 조달행위는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