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에 따르면 신현송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위법 또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화되면 우리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상장 등 전체 생태계를 포괄하는 종합 법안이다. 일종의 ‘디지털자산 헌법’, ‘디지털자산 바이블’ 같은 토대가 되는 법제다. 정부와 여당은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코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입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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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시장 법제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는 뚜렷한 결론 없이 공회전만 반복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지분을 50%+1주(51%룰)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쟁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분 규제 쟁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특히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에 대한 15~20% 강제 제한에 대한 반발이 크다.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성장한 민간 기업의 지분을 추후에 강제 매각하는 조치여서 위헌 논란과 산업 위축 우려가 크다.
국회에서도 지분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박민규 의원은 지난달 18일 국회 토론회에서 “(저는) 지분 제한 규제에 매우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정무위)은 통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현송 후보자는 서면 답변서에서 지분 규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될 경우 공공인프라로서의 기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는 대규모 이용자들이 직접 거래소의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페이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현재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만으로 위헌·위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위법·위헌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법률 및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거래소 지분 규제 등은 위헌 소지와 과잉 규제 논란이 있다”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도 “가상자산거래소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화되면 우리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며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신 후보자와의 관련 서면 답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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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상자산거래소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코빗 2013년, 빗썸 2014년, 업비트 2017년)하여 왔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화되면 우리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대규모 이용자들이 직접 거래소 인터페이스(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등)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공공성·투명성이 제고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법·위헌 논란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법률 및 헌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 등에서 보도된 내용만으로 위헌·위법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 제한 및 거래소 지분 규제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수단인지?
△한국은행이 제안한 은행권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대량환매(코인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준비자산 외에 발행인의 지급여력도 이용자 앞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은행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유동성 공급)과 같은 위기시 안전장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지분구조 제한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수(작년 12월말 5대 거래소의 단순 등록계정 수 합산 기준 2163만명)가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도입될 경우 공공인프라로서의 기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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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상자산거래소는 관련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제도화되면 우리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지배구조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각 국가별로 규제환경과 금융제도가 다른 만큼, 국회 및 정부에서 적절한 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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