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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오케이툰 운영자는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해 왔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규모와 기간이 모두 상당할 뿐더러, 신원 특정이 어렵도록 해외에 서버를 두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웹대협 측은 “피고인은 마침내 신원이 특정돼 재판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죄질을 낮추고자 여러 차례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라며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나아가 K콘텐츠 불법 유통에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피고인은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행동”이라며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에 이르기까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300여 만 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 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과 7000 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데 그쳤다. 이번 ‘오케이툰’ 운영자도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상당한 수익 대비 감수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판단으로 제 2의 ‘누누티비’, 제 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