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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회는 이날 중으로 1차 모집을 마감하고 오는 31일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다. 지원단은 광주시·전남도와 협조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항공사·공항공사·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보험 등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을 역임한 임태호(66·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맡는다. 지원단 규모는 1차에만 2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희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지역 사회의 큰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지원단을 구성했다”며 “황망하고 경황이 없을 유족들이 신속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항공운송을 규정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항공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달러(약 2억5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향후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보상액은 국내 법원 판결에 따라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원)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객기 사고 조사의 경우 원인 규명까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씩 걸리는 만큼 사전에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항공운항계약을 관할하는 바르샤바 협약은 항공기 운항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지난 1997년 대한항공 추락 사고 사건 담당검사였던 정석우(62·20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항공사 보험에 따라 보험이 적용될 것이고 다만 보험 외에도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불법 행위 등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밝혀진 게 전혀 없는 만큼 사고 조사가 구체화돼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