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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2차 조사 결과다.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총 238건이며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했다. 영상물의 삭제 요청 건수는 8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421명으로 95.5%(402명)는 학생이 차지했다. 이어 교사 17명, 직원 2명 순이다.
1·2차 누적으로는 총 43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350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184건이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이 중 학생이 588명(95.3%)이나 됐다. 이어 교사 28명, 직원 등 2명 순이다.
1차 조사 때보다 피해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학교 현장의 인식변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며 “2차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지표는 삭제지원 연계 건수로 3건 중 1건에 대한 삭제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학생·교사에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 이상에 대해선 영상물 삭제 요청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삭제 신청한 건수는 이번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해 학교 구성원과 국민들에게 정확한 통계 현황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는 피해 학생·교사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정부 차원의 피해 현황 조사와 적극적 수사 의뢰, 삭제 요청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등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가해자에 처벌 강화, 교육·상담프로그램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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