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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취재진에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 인정하냐’는 등 질문엔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B씨는 ‘여전히 빌렸다는 입장인지’, ‘알려진 액수만 받은거란 입장이시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한겨레 간부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에게 청탁을 받고 총 8억 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직 중앙일보 간부 B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2억 100만원을 수수했단 혐의가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