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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란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를 비롯해 △돌봄 △식사 △이동 △주거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의료급여수급자로 장기입원 중인 대상자 등 의료적 필요도가 낮으면서, 퇴원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가 있거나 주거 연계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각 자치구는 올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관내·외 의료기관과 돌봄, 식사,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엔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 밖에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등 주거개선, 냉·난방, 생활용품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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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성과를 이번 사업 확대에 반영하는 한편 보완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6월 기준)이다.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확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