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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2월부터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다.
A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딸을 성폭행해 수차례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 측은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향후 공소사실 등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친딸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기에 그 부분까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의 배우자는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3월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