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대면 지침 내렸지만…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안전대책은 ‘뒷전’

이소현 기자I 2021.07.13 11:08:56

보건의료·돌봄·운송·환경미화, 핵심적 대면 서비스 업종
업무상 거리두기 불가…'필수노동' 명칭과 달리 처우 열악
마스크 등 지급 시기·여부 '제각각'…우선 백신 접종 '제외'
필수노동자 보호法 제정됐지만…11월 시행에 정부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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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2일부터 2주간 비대면 일상으로 전환했지만, 200만여명이 넘는 ‘필수노동자’의 안전대책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 필수노동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관련 법 시행은 오는 11월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다.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안전대책은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보건의료 종사자를 비롯해 돌봄, 운송, 환경미화 종사자 등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대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다.

업무 특성상 대면 업무를 피할 수 없는 처지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대면 일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몸으로 연결자가 되어야 하는 이들의 처우는 필수노동자라는 명칭과 걸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실제 0세부터 12세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40대 여성 A씨는 각 가정에 방문하면 마스크를 벗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에도 물 한 모금도 마음 편히 먹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자신뿐 아니라 돌보는 아동과 가정에 혹시라도 모를 감염에 대한 두려움 탓이다. A씨는 “각 가정에 방문할 때마다 마스크를 수시로 교체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며 “돌봄의 특수성상 감정의 교감을 위해 표정이 드러나는 마스크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50대 여성 B씨는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호흡곤란, 피부트러블 문제를 겪고 있다. B씨는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 마스크를 끼고 있어 땀에 젖은 채로 일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이후로 마스크와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 물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필수노동자에게 정부 또는 업체로부터의 감염예방 물품 지급 수량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지급 수량과 시기의 부정기성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역과 소관 부서, 업체에 따라 방역 물품 지급 내용이 천차만별”이라며 “생활폐기물 접촉이 많은 환경미화노동자에게는 면장갑이 아닌 손을 보호할 수 있는 내구성 높은 장갑 등 직종별 특성에 맞는 감염물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관리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4차 대유행으로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의 감염 위험이 커졌음에도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한 점도 문제다. 환경미화원인 김영수 민주일반노조 부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환경부 차원에서 백신접종을 위해 5월에 명단을 취합했지만, 후속조치가 없다”며 “심지어 백신접종 대상 우선 접종선정을 각 지자체 자율에 맡겨 환경미화원 전체가 아닌 지자체별 선별 접종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우선 접종 대상에는 필수노동자 중 보건의료와 돌봄 노동자만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답보상태다. 이에 민주노총은 “필수노동자인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을 위한 백신을 긴급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필수노동 특성상 대면접촉이 불가피해 감염 확산 위험이 큰 만큼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백신 유급 휴가와 의심증상자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콜센터노동자인 조지훈 사무금융노조 에이스손해보험콜센터지부 지부장은 “현행 백신 휴가는 권고수준에 불과해 민간위탁에 속해있는 노동자들은 연차를 쓰거나 무급휴가 처리 된다”며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자가격리도 무급으로 처리 돼 바이러스 감염 위험과 생활고까지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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