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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업회생절차에 나선 홈플러스 상품권으로 결제된 금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오전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낮아져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은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등 모든 채널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서울회생법원는 곧바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 채권 상환은 유예되며,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에 해당된다. 따라서 홈플러스 상품권 역시 전액 변제가 가능하지만, 기존과는 달리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변제가 가능하다.
특히 회생절차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 세금, 임대료 같은 필수채무가 우선적으로 변제된다. 상거래 채무 역시 변제 항목이지만 정상적인 경우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CJ푸드빌은 상품권 환급금 변제 지연을 우려해 사전에 상품권 사용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에도 주요 외식기업에서 관련 상품권 사용을 일제히 중단한바 있다. 주요 외식 브랜드에서는 미정산을 우려해 해피머니 등 관련 상품권의 사용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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