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의 ‘2023년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분석’을 보면 최근 5년간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주요 위해품목에서 ‘완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6.3%로 가장 높다.
특히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등의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완구 구매와 사용 시 안전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모방완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 구매 시 KC 인증 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작은 부품의 포함 여부 확인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식품모방완구 놀이 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소비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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