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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KBS 이사 11명 중 야권으로 분류되는 이사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은 대통령과 방통위의 KBS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지난 26일 현 방문진 이사들의 방통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돼 입법 목적을 저해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방통위는 기피신청서를 통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한 재판부가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 효력정지 사건을 또 맡을 경우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고, 이번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