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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하기로 결심했다”며 “첫 번째로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 그리고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얼마나 돼야 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하나 커다란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SK(034730)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부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라고 또 이를 바로잡아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이런 판결과 관계없이 맡은 바 소명인 경영 활동을 충실히 해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로 S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헤지펀드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최 회장은 “저희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다. 이번 고비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발전되기 않게 예방해야 한다. 설사 그런 일 생기더라도 충분히 막을 역량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