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업체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2017년7월 실시한 입찰에선 LX인터내셔널과 코오롱글로벌 2개사가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고 그 결과 LX인터내셔널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석탄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연탄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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